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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이용 약관 * 키즈티비(이하 "갑"이라 한다.)와 서비스 이용 고객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서비스에 대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기본 원칙) "갑"은 "을"의 홈페이지의 중요성과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협약에 따른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협약 사항을 충실히 이행한다. 제 2 조 (약관의 규정 및 변경) 1)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그 외는 관례법령 및 특약의 규정에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2)"갑"은 계약 기간 중 계약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30일 이전에 “을”에게 변경 사항을 통지,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이를 공지해야 하며, “을”이 이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 변경 조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2 장 계 약 제 3조 (계약신청) 1)계약 신청은 "을"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고 "갑"이 이를 승인할 때 성립된다. ① "갑"은 서비스 종류, 내용, 가격 등을 “갑”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며 “을”은 이를 기준으로 서비스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을"은 서비스 신청시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위반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에 대하여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③"을"은 정보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갱신 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별도의 사유가 없는 경우 2년 약정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 (회원정보 기밀유지) "갑"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얻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누출할 수 없다. 제 5 조 (소유권 및 저작권) 1) "을"이 구축한 원 홈페이지에 관한 소유 및 저작권은 "을"에게 있다. 2) 홈페이지 관리는 "갑"와 "을"의 협의 하에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조 (구축비용 및 이용료) 1)키즈티비 내 만들어지는 “을”의 홈페이지는 서비스 범위 및 계약내용에 따라 매월 납입하는 일정금액으로 제공한다. (단, 추가 서비스 계약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서비스료를 지불 하여야 한다.) 2)"을"은 계약 체결 시점부터 매월 서비스 이용료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 7조 (cctv설치 및 그에 따른 비용) 1)“을”은 키즈티비 가입과 동시에 “을”의 부담으로 최소 4개 이상의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동 cctv는 인터넷으로 실시간 보기가 가능하며 키즈티비내에서 연동될 수 있어야 한다 2) “갑”은 “을”이 설치한 “cctv 기기 자체”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모든 기계적 결함에 대해 책임을 지지않으며 당해 “cctv 설치업자”와 해결해야 한다. 3)“갑”은 “을”의 cctv 설치를 위하여 설치 업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 8 조 (업무의 권한 및 의무) 1)"을"은 다음의 업무에 대한 권한 및 의무를 갖는다. ①"을"은 홈페이지를 자체적으로 수정 및 관리 한다. ②"을"은 홈페이지 내에 을의 학원 이외의 어떠한 광고나 상업적 내용을 넣어서는 안된다. ③"을"은 키즈티비내에서 생성한 홈페이지를 공식 홈페이지로 인정하며 원내 홈페이지는 1개로 한다. 2) "갑"은 다음의 업무에 대한 권한 및 의무를 갖는다. ① "갑"은 "을"의 원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키즈티비 웹사이트를 스킨 및 기능 업데이트를 하여야 한다. ② "갑"은 홈페이지에 교육기관의 홈페이지임을 감안하여 원생에게 유해한 내용을 게재해서는 안 되며 원 홈페이지를 운영함에 있어서 획득한 회원 정보에 대해서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계약의 파기) 1) "을"은 부득이한 경우 "갑"에게 계약 파기를 요구 할 수 있다. ① "을"의 홈페이지가 월 5회 이상 접속이 불가한 경우 ② "을"의 고객사의 폐업이나 사이트의 운영을 포기하는 경우 ③ "을"의 서비스가 약관이나 서비스 명세와 다를 경우 2)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파기를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 요금에 대해서는 환불하지 않는다. ① "을"이 타인에 대한 정보를 유출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② "을"이 원생에게 유해한 내용을 기재하였을 경우 ③ "을"이 서비스 요금 납부를 체납한 경우 ④ "을"이 저작권에 위배되는 사항, 동영상, 성인사이트, 불법 자료실, 불법소프트웨어 등을 등록했을 경우 ⑤ "을"이 신청서에 작성한 정보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⑥ "을"이 “갑”이 운영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고의로 방해 하거나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제 10 조 (서비스 연장) 본 계약해지 통보는 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 안에 할 수 있으며 별다른 통보가 없을 시 자동 연장된다. 제 3 장 서비스의 중단 제 11조 (정기점검) IDC의 회선점검과 서버의 백업 및 보안 점검을 위해 정기적으로 서버가 정지 될 수 있으며 이를 “갑”의 홈페이지에 미리 공지한다. 제 12 조 (시스템 보수) 1) 다음의 경우 “갑”은 서비스 제공을 사전통지 없이 일시 중단할 수 있다. ① 서버의 성능향상을 위해 설비의 보수 혹은 공사상 불가피한 경우 ② 서버에 긴급 장애로 인하여 복구가 불가피한 경우 ③ 전용회선 경로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④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계적 작동 불능이 발생한 경우 ※ 다만, 전 1, 2 항의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장 분쟁 제 13 조 (면책) 1) "갑"은 "을"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2) "갑"은 "을"이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 별도로 저장할 책임이 없으며, 서버의 정보누락 및 훼손 시에 일체 "갑"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갑"은 불법적인 침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객의 정보 손실에 대하여 손해 배상하지 않는다. 4) "갑"은 "을"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 및 고객의 손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다. 제 14 조 (손해배상의 범위) 1) "갑"은 "갑"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을"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을"이 그 사실을 "갑"에 통보하여 확인한 때로부터 계속 4시간 이상의 서비스 제공 중지시간의 합에 대하여 시간당 서비스료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기준으로 협의 후 배상한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2)"을"은 계약기간 내에 합당치 못한 사유로 계약파기를 원할시 잔여계약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월 이용료 합산금액에 20%를 위약금으로 "갑"에게 지불해야 한다. 3) "갑"은 그 손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아니한다 ①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②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③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회사 외 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 장애 및 설비부족으로 인한 경우 ④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제 15 조 (“갑”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 1) "을"의 손해배상의 청구는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갑”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2) 본 조 제1항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 청구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권은 소멸하며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도 이와 같습니다. 제 16 조 (“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을"이 제 9조(계약의 파기) 1항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갑”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갑"은 "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7 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법원) 1)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이해와 양보의 정신에 기초하여 원만한 합의로써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의 원만한 합의로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갑"의 주 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하며, 이때의 비용은 귀책자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 이 약관은 2010년 04 월 10 일부터 시행 합니다.
위의 약관에 동의합니다
* CMS 출금이체 약관 * 1) 위의 본인(예금주)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지정출금계좌에서 수납기관이 정한 지정출금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출금 대체 납부하여 주십시요. 2) 출금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이 지정 출금일 현재 수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또는 약정 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3) 지정출금일에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 우선 순위는 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4) 출금이체 해지신청은 해당 납기일 10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출금이체 시행 안내 * 1) 출금 시 통장기재문구는 ‘키즈티비’ 로 한다 2) 약정이행후 출금은 매달 선택한 이체일에 준하며 잔액부족으로 출금이 되지 않는 경우 미선택된 이체일을 신청인의 재청구 기간으로 선정한다.
위의 약관에 동의합니다